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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합법적인 절세 방법! 모르면 호구되는 지혜

by Dr.쿤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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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1단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의 첫번째는 바로 세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금 계산 원리를 익히는 겁니다. 

 

세금은 우선 순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통령인든 국회의원이든 셀러리맨이든 부가되는 세금에는 다 같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개인 마다의 사정이 있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방법이 아닌 공평한 방법으로 세금이 부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고 한 사람은 부모의 책임지고 다른 한 사람은 독신이라고 할때 각자가 가지는 가처분 소득은 다릅니다. 이때 소득이 같다고 해서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금이 과세된다고 해도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체감 액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말한 과세소득 중에서 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소득공제(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적용해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주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구조

대표적인 소득인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구조부터 살펴 볼까요?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6~45%)

납부할 세액: 산출세약-세액공제-기납부세액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수준에 따라 얼마를 공제해줄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공제는 월급생활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공제액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각종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밖에 없어요. 월급생활자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공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필요경기(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비보유 특별공제(6~30%, 20~80%)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기본세율, 70% 등)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다음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각각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법!법!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양도 이전에 철저한 대책(시세나 자금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한 대책)을 수입한 다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차감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라면 산출세액은 4,000만원 *15%-108 만원 즉 49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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