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내일부터(12.08) 12억원 이하에 양도세 비과세

by Dr.쿤 2021. 12. 7.
반응형

12월 8일 부터 12억원 이하에 양도세 비과세 시작!!

내일부터 1가구 1주책자가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도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혼선을 방지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20일 정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본래 법안이 공포되면 그 시점에서 1달 가량 유예기간을 주는데 국회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하게 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해당 법안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법은 법 공표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는 기준 집을 팔때 내야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12억'이란 기준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잔금일을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하네요. 

양도가가 높을수록 비과세 효과는 줄어든다.

하지만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만큼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같은 1주택 양도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 다라 양도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양도 차익이 10억이라 가정할 때 양도가액이 15억인 경우 12억 초과분이 양도가액의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의 10억 중 2억만 과세가 되지요. 하지만 양도가액이 30억인 경우 12억 초과분이 60%나 됩니다. 즉, 이런 원리 때문에 양도가가 높을수록 비과세 효과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 것은 분명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