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챙겨가세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1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조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3. 소득/재산 요건 1)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2) 재산가액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 요건..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