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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챙겨가세요!

by Dr.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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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1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조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3. 소득/재산 요건
1)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2) 재산가액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그게 뭔데?

1. 청년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
단,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고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 혈족)를 포함
ex) 저는 형과 함께 천안 불당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누나, 형,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현재 누나는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족은 청년 가구: 2인 본인, 형 / 원가구:4인 본인, 형, 부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할까?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기숙사(대학, 회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 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될까?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소유,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금 환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임차료 증빙내역,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할까?

계좌임 급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이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2. 방문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제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할까?

1. 복지로 누리집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여부 확인 가능
- 마이홈 포털: 마이홈 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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