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중과세1 중과세,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너!! 중과세 적용범위는? 주택 수는 전국에 있는 개인이 아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의 주택과 이외의 지역 중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한 주택수가 최소 2 주택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주택 수가 2 주택 이상이더라도 무조건 중과세 제도를 적용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들이 중과세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가령 서울과 대전에 집이 각각 한 채씩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서울 집을 파는 경우에만 중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전은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제도 소득세법상 주택.. 2022. 10. 24. 이전 1 다음